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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른 비회원제도 폐지 안내
날짜
2014.08.04 08:5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97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원서 접수하는 ‘비회원 로그인’ 서비스가 8월 5일 부터 폐지됩니다.
- 비회원제도 폐지일 : 2014년 8월 5일
이는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이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비회원제도 폐지 이후에는 회원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원서접수 및 합격자 확인, 수험표 출력 등 각종 조회서비스 이용하셨던 고객께서도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뢰받는 자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