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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ITQ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공지 날짜 2005.05.06 16:26
글쓴이 관리자 조회 2797
ITQ시험 운영규정 제49조에 의거 부정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1. 부정행위 내용
가.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나. 답안지(답안파일 포함)를 교환하거나 디스켓으로 복사하는 행위
다.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실기문제 풀이과정을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한 행위
라.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게 하거나 또는 자신 답안을 복사한 후 제공한 행위
마. 시험 중 지정한 자료 외의 시험내용과 관련된 교재를 참고한 행위
바. 시험장내외에서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행위
사.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행위
아. 대리 시험을 치른 자 또는 치르게 한 행위
자.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행위
차. 휴대폰, 메신저,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행위
카. 시험지와 디스켓 미제출하고, 고사장 외부로 반출 하는 행위
차 기타 사유: 시험감독관이 부정이라고 판단한 사항

2. 부정행위자 처벌
부정행위자는 시험운영 규정 제4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험당일 모든 과목)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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